본문 바로가기
생활 팁/재테크

전세사기 예방 대책, 전세사기 유형

by hahooho 2023. 3. 12.

집을 사기엔 돈이 부족하고, 월세로 살기에는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의 유형과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다.

전세사기 유형의 첫 번째는 깡통전세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셋집의 가치가 깡통처럼 낮아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피스텔같이 주변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집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진행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통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 사기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중복계약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탁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놓은 거라 소유권은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계약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효로 취급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한다.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시세정보를 확인하고,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정보를 통해 전세금을 갚을 수 있는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은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그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이후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험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주관하는 보험입니다. 수도권은 7억, 그 외는 5억까지이며, 전세 계약기간의 1/2전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처리해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받야아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은 오전보다는 평일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확정 신고의 효율은 신고 후 다음 날 0시 부터입니다. 악성 임대인은 오전에 계약한 이후 은행에 가서 이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이 명의를 이전하거나 계약서 작성 당시와 근저당 내용이 바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중개인은 오래된 중개업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의 몇가지 유형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계약하기보다는 이것저것 꼼꼼하게 알아보고 체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 팁/일상] - 교통 범칙금 정리 (2023년 기준)

[생활 팁/일상] - chatGPT 란? chatGPT 기능 및 사용법

[생활 팁/운동] - 위기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