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우리가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해서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에 의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연말 정산은 총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은 다릅니다. 연봉은 우리가 받은 월급을 의미하고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 정산의 기준은 총급여액입니다.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 소득)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 공제가 존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 총 급여 - 소득공제)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총급여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결정된 세액에서 마지막 세액공제 항목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최종 결정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면 바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월급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낸 세금과 최종결정세액을 비교해 연말정산에서 더 낼지, 혹은 더 받을지 결정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2023년 기준)
인적공제란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란 연간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200만 원, 경로우대자는 100만 원, 부녀자는 5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 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또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또한,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이자상환액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등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 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총한도가 2500만 원입니다.
3. 세액공제 항목 (2023년 기준)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3억 이하 주택에 내는 월세액의 15%가 공제됩니다.
본인과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난임수술비는 30% 공제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은 세액공제에서 제외입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12%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이고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등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비는 전액 공제 됩니다.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의 20%는 세액공제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등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는 세액 공제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5년간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90% 감면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요즘 연말정산은 많이 간소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하여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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