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노후의 소득을 위해 미리 자산을 준비하고 노후에 일정기간 동안 반복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은 있지만, 원금수령 시 과세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50세 미만 직장인(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한해에 연금 저축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서는 900만 원의 납입금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12%로 만약 900만 원을 채워서 넣는다면 매년 13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과 비과세 이자수익에 기타 소득세(16.5%)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도해지하면 안 됩니다.
연금 저축계좌는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가 넘었다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10년 이상 수령해야 하며 매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금수령한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2023년부터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6.6%~49.5%의 종합소득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상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보험도 원금이 보장되는 일반연금보험,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수익이 높은 변액연금보험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45세 이후라면 언제라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금액을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 빠를 경우 지급 기한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만약,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 시 처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한 날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유지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를 위한 준비, 개인연금의 두 종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면 연금저축을 수령 시 비과세를 원하신다면 연금보험을 추천합니다. 연금은 우리 노후대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 IRP)의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내가 되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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