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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일상

교통 범칙금 정리 (2023년 기준)

by hahooho 2023. 3. 5.

범칙금은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적발된 과태료에 비해 조금 저렴하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교통 범칙금 관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속도위반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 속도위반 (60km 초과) - 12만 원(60점 + 면허정지 60일)
  • 속도위반 (40km 초과) - 9만 원(30점)
  • 속도위반 (20km 초과) - 6만 원(15점)
  • 속도위반 (20km 이하) - 3만 원(벌점 x)
  • 교통약자구역(60km 초과) - 15만 원(120점)
  • 교통약자구역(60km 이하) - 13만 원(60점)
  • 교통약자구역(40km 이하) - 10만 원(30점)
  • 교통약자구역 (20km 이하) - 6만 원(15점)

교통약자 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벌점 및 과태료가 더 높기 때문에 운전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2. 신호위반 관련

주황불에서 꼬리물기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 중앙선 침법 - 6만 원 (30점)
  • 신호 위반 - 6만 원 (15점)
  • 유턴 위반 - 4만 원
  • 끼어들기 - 4만 원
  •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 - 4만 원
  •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12만 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 교차로 꼬리물기 - 5만 원
  •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 원(15점)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음주운전 관련

음주운전은 목숨과도 연관된다.

  • 알코올 농도 0.2% 이상 - 최고 2천만 원 (면허취소 2년)
  •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최고 1천만 원 (면허취소 1~2년)
  • 0.03% 이상 ~ 0.08% 미만 - 최고 5백만 원 (100점, 면허정지 100일)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장한 20대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소주 한잔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가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날 과음하고 자고 일어나 아침에 측정하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한잔이라도 먹었거나 전날 과음을 했으면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4. 기타 범칙금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 원
  • 보행자 무단횡단 - 2만 원
  • 장난 전화/스토킹 - 10만 원
  •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 원
  • 무전취식 - 5만 원
  • 노상 방뇨 - 5만 원

자동차 벌점은 누적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벌점이 40점 이상 되면 면허정지가 되고 1점마다 1일의 정지 기간이 추가됩니다. 즉 벌점 40점이면 40일간 면허정지입니다. 

 

또한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누산 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등을 통해서 벌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과 비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 운전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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