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팁/경조사

장례 절차 (사망 직후, 장례 마지막날, 서류 신고)

by hahooho 2023. 1. 14.

살다 보면 큰 일을 맞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장례 역시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일 중 하나로, 갑작스럽게 닥친 경우 당황해서 많은 부분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 직후, 장례 마지막 날, 장례 이후 서류 신고로 나누어 장례가 진행되는 간단한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망 직후 

장례

처음 임종 이후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합니다. 이를 운구라고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사망 시 사망 진단서를 받고, 자택이나 다른 곳에서 사망 시 검안의에게 시체검안서를 받습니다. 검안의에게 받을 시 지역마다 다르지만 30만~50만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진단서는 화장터 예약, 사망 신고, 회사 제출등 제출 할 곳이 많기 때문에 10부 이상 받아 놔야 합니다.

 

장례 식장에 도착하면 시신의 옷과 몸을 바로잡고(수시)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합니다. 이후 유가족은 장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일장을 많이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등의 이유로 2일장도 많이 합니다. 또한, 화장할 경우 화장시설과 운구차를 예약하고 모실 곳을 결정해야 합니다.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수의/관등 장례용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이 완료되면 부고를 전화, 문자 등으로 발송합니다.

 

2. 장례 마지막 날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고(염습) 고인을 관에 모신(입관) 이후 관보를 덮고 발인을 합니다. 발인이란 영구(시체를 담은 관)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발인 전에 장례식장 이용요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발인할 때는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발인제라 합니다. 발인제가 끝난 이후 화장시설까지 영구차로 운반합니다. 관을 화장장으로 인도하면 화장이 진행되고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한 후 2차 장지로 모십니다.

 

고인을 모시는 2차 장지로 유골을 보존하고 싶으면 납골당으로 모시고 흙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싶다면 자연장을 선택합니다. 납골당은 도자기로 모시게 되며, 자연장은 목함이나 한지등 땅 속에서 썩을 수 있는 유골함을 사용합니다. 납골당은 국립, 시립, 사립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립묘지에 일반 매장은 안됩니다. 자연장은 유택동산, 선산 산골, 해양장 등이 있고 해양장은 인천 혹은 부산 해운대만 가능합니다.

 

3. 장례 이후 신고

 

장례 후 에는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망자의 관할 동사무소에서 해야 하고, 신고 이후 처리 기간은 10일 정도 발생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예금, 대출, 계약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 한 날로부터 5~10일 정도 기간이 발생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기초생화수급자 장제비 (8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을 받거나 법정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망 직후, 장례 마지막 날, 장례 이후 신고해야 할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두면 큰일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