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한 경우,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에 관한 이야기와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빚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고인이 빚이 있으면 빚도 함께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받는 재산을 넘는 빚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는 빚이 상속되지 않으므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모두 끝나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상속포기 방법
상속포기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과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경우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5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 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고인의 주민등록상에 포함되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인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말소자 표시)
<신청자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게 되고 상속포기 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본인과 고인의 상황에 따라 더 나은 방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인이 돌아가신 후 3개월이 지나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모두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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